사우나 장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회사로서 Suzhou Zhongye사우나Equipment Co., Ltd.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무역 조건을 제공합니다. CIF(비용, 보험 및 화물)와 DDP(관세 지불 배달)의 두 가지 협력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 소식통은 Suzhou Zhongye Sauna Equipment Co., Ltd.가 이 두 가지 협력 방식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.
CIF 협약 협력 방식
비용, 보험, 운임을 뜻하는 CIF는 지정된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고, 운송 중 매도인이 처리해야 하는 운임보험을 처리한다는 국제무역용어입니다. 상품의. Suzhou Zhongye Sauna Equipment Co., Ltd.가 CIF 계약 협력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 고객과 협력 시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목적지 항구까지 사우나 장비를 운송하고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. 상품의 안전한 도착을 보장합니다.
DDP 협약 협력 모드
DDP(Delivery Duty Paid)는 보다 포괄적인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. DDP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관세, 수입 VAT 및 기타 세금을 포함하여 상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배송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. Suzhou Zhongye Sauna Equipment Co., Ltd.가 DDP 계약 협력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외국 고객과 협력할 때 회사는 사우나 장비를 고객이 지정한 위치로 직접 배송하고 필요한 모든 수입 절차와 세금 납부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.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